쌍특검법 ‘패트’ 지정 통과…잠시 뒤 의료법·간호법 표결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치부 이현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조금 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3명이 투표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표로 통과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직전 소속 의원 총동원령 속에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특검 법안에 대해 "정략적이다", "민주당 방탄용"이라고 주장한 뒤 표결 전에 모두 퇴장했습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 법안은 법사위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12월 중순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의료법과 간호법, 방송법도 여야 쟁점 법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간호법과 의료법 제정안 등 처리를 두고 논의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경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상정을 공언한만큼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료법과 방송법 부의안 역시 국회법대로 오늘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야권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과 간호법을 두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집단 퇴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본회의 초반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세입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위 심사 등을 거쳐서 5월 중으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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