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절 집회서 소음 위반 등 불법 엄중 단속…소음차량·부대 170개 동원

주형식 기자 2023. 4. 27. 17: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대규모 집회 예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 관련 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 170여개 경찰부대(1만2000여명)를 투입해 교통체증과 소음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서울 2만5000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에서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노동절 집회 대비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70여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신고 범위를 일탈해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또 “주요 집회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해 집회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입구 쪽에 설치했던 소음전광판 차량 3대를 광화문과 여의도, 용산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주거지역과 학교·병원 인근의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65dB, 그 밖의 지역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75dB 이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