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절 집회서 소음 위반 등 불법 엄중 단속…소음차량·부대 170개 동원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 170여개 경찰부대(1만2000여명)를 투입해 교통체증과 소음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서울 2만5000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에서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노동절 집회 대비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70여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신고 범위를 일탈해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또 “주요 집회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해 집회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입구 쪽에 설치했던 소음전광판 차량 3대를 광화문과 여의도, 용산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주거지역과 학교·병원 인근의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65dB, 그 밖의 지역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75dB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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