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신고서' 신고 대상품목 있을 때만 써낸다

이은정 2023. 4.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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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는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입국 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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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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