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요양병원 활용방안 고민해야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사회적 입원'이라 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장기요양 1, 2 등급을 못 받고, 사회·경제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모르고 이름도 헷갈리기에 저렴한 요양원으로 간다. 요양원의 1, 2등급은 요양병원 기준 고도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만의 잘못은 아닌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취약하다. 20조의 예비금이 있지만 3개월을 버틸 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부른다. 건강보험료 중 12.81%(22년 대비 4.40%포인트 인상)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돌린다. 건강보험료 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2천810원이다. 재가 서비스는 월 100만원, 주간보호는 월 150만원, 요양원은 월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장기 요양보험 지출도 심각한데,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만 문제 삼는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장기 입원에 칼을 빼 들었다. 통합 등급판정 시범사업, 요양병원 정액수가 입원료 체감제가 그렇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려 보호자 부담도 높였다. 이해는 된다. 고령자는 매년 50만 명씩 늘어난다. 2년 뒤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인 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자에 사용되는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적응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첫째가 재활 프로그램으로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체력, 근력 강화,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식사 지원, 교통편 제공, 정신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원 환자의 자립을 위한 건강 유지, 약물 복용, 식습관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퇴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진료 프로그램을 마련,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는 방법이다.
지난 2020년의 사망자 30만4천900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25만8천명이다. 그 중 78%가 의료기관에서,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는 단 5%뿐이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숫자는 부족하고, 요양병원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중증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완화의료, 호스피스, 가족 지원, 종교·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규제에 규제뿐이다. 최근 화순의 사우나에서 난 불이, 요양병원 화재로 둔갑됐다. 안타깝게도 한분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소방 훈련으로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처럼 큰 희생은 없었다.
요양병원은 과거의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요양병원을 서자 취급한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도록 이미 언급한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령자 의료 난민을 만들 뿐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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