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부당"…포항고용청,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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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 처분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임원 3인에 대한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금속노조 규약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함에 따라 이날 금속노조에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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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청, 제명 처분 시정명령…30일내 미개선 시 500만원 벌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 처분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임원 3인에 대한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금속노조 규약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함에 따라 이날 금속노조에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 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건 상정이 노조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로 철회할 것을 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규약인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와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조항을 적용해 이들을 제명했다‘
포항지청은 노조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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