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민동훈 기자 2023. 4.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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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팔릴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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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주거지와 박씨 부부와 피해자들 간 맺었던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소 및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셋집이 팔릴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1명 중 280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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