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왕' 18억대 전세분양 사기 혐의 추가 수사

김현지 local@mbc.co.kr 2023. 4.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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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남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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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남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가 대표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말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시 우선권을 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해 한 가구당 전세보증금의 10% 수준인 3~4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남 씨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건설 공사를 멈춰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 씨는 해당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분양과 전세 계약 등의 권리도 함께 넘겨, 입주자 모집 당시 계약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55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씨도 곧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3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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