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손댄 JB금융지주家 사위 1심 집유 불복 "중형 선고돼야"

정원일 2023. 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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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씨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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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대거 연루된 대마 유통업자 등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도 지난해 10월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씨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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