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특검법, 법사위심사 180일이내 마치지않으면 본회의 처리"

문창석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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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수사의 공정성·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측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겼나.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간곡히 외쳤음에도 외면하고 지연시킨 게 누구였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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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수사 공정성·신속성 담보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수사의 공정성·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양 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법사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심사가 마무리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 시간 끌기로만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측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겼나.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간곡히 외쳤음에도 외면하고 지연시킨 게 누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 안건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는 요구다. 이마저도 거부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의원으로서 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며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방탄과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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