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유가공시설·원유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최소임 2023. 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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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낙농‧유가공 업체는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다.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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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낙농‧유가공 업체는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다. 자금 규모는 총 140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며 금리는 2~3%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검사 장비 구입·설치비용 등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이다. 자금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다. 자금 사용용도는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비용, 집유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운용 및 집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비용 등이다.

국내산 원유 미사용 업체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세부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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