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신임 총장 임용 절차 적법성 논란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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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충청대에서 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해명,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사립학교법에는 총장 임용 전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이사회가 4월 3일 송승호 총장을 임용하고, 6일 경력 사유 조회를 마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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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신임 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충청대에서 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해명,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사립학교법에는 총장 임용 전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이사회가 4월 3일 송승호 총장을 임용하고, 6일 경력 사유 조회를 마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학교법인 충청대 이사회는 27일 오경나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총장 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최근 학내 갈등과 관련,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송 총장에게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뒤 31일 송 총장의 조건부 임용을 의결하고 (임용제한 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3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장 출근저지와 본관 점거로 법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4월 6일) 총장 임용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법인에 등재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의 출근을 저지해 대학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 출근저지 등을 중단하고, 대학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의 공식 발표로 결격사유 조회 관련 서류가 총장 임용 후 법인에 접수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총장 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이사회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를 위반한 신임 총장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오 이사장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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