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배달로봇, 연말부터 길거리 다닌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3. 4.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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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지능형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지능형로봇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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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엑사 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서빙과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서비스 로봇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월드IT쇼는 올해 15번째인 국내 최대 규모의 ICT분야 전시로, 국내외 최신 ICT 트렌드 및 기술 산업 동향과 전망을 확인하는 행사다. /사진=뉴스1


올해 연말부터 지능형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지능형로봇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로봇에 대해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배송과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급변하는 로봇 서비스 시장과 업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같은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 지능형로봇법은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로못의 범위를 특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장사업의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로봇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법정 인증체계를 만드는 한편 로봇활용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등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8년 만료예정이던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산업부 측은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며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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