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흡연' JB금융지주家 사위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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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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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 중형 선고돼야"
검찰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치료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서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임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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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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