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보행자 없어도 3초 정도 멈춰야…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아직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 많아...보행자 없어도 3초 정도 멈춰야"
"중외 공원 삼거리 등 광주 5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빨간불에는 무조건 정지"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보행자 안전 중시' 운전 습관 중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김현경 KBS광주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0drKV3YKBP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리포터 현장 취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광주방송총국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요즘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우회전 일시 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지요?
◆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돈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단속이 시작된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등일 때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광주 지역은 4월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 내용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광주 경찰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단속 활동을 했을 텐데요.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김현경: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까지 5개 자치구의 단속 건수가 집계됐는데요. 22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사흘간이지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일 때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 모두 73건입니다. 이것이 집중 단속이 아니라 교통 경찰 눈에 띄는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과는 별개로 저도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멈추는지 지켜봤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의 적색등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5분만 지켜봐도 일시 정지를 무시한 우회전 차량 10대 이상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는 차량의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에서 먼저 일시 정지를 했다가 주변을 살펴서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윤주성: 일부 장소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현경: 우회전 전용 신호에 맞게 지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모양의 녹색 등이 들어올 때만 좌우를 살피고 이제 천천히 서행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적색등에서 녹색 등으로 바뀔 때 황색등도 있지만 전환될 때 잠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황색등에서도 일단 멈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광주시 북구에는 중외 공원 삼거리와 어린이 교통공원 교차로, 서구에는 극락초교 입구 그리고 광산구는 영광통 사거리와 송도로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극락초교 입구에서 우회전 차량에 신호등 설명 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리는 현장에 있어서 그곳을 취재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하시지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교통과에서 나왔습니다.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되고요. 조금 있으면 우회전 신호, 파란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서행하시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서행하시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며 김남재라고 합니다.
-(인터뷰2):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세요?
-(인터뷰): 우회전하시는 운전자분들 잠깐 일시 정지시키고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다음에는 교차로 통행할 때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 활동 중입니다.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운전자분들이 최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 윤주성: 언제 가야 하는지 되묻기도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분들도 있네요. 운전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제가 지도 현장에서도 만나보고 따로 거리에서 여러 운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직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는 것이 습관이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까지 있으니까 내용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먼저 운전자들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신호등과 교차로하고 너무 헷갈려서 조금 더 알려진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인터뷰2): "멈춰야 해"라고 습관이 되어 있으세요?
-(인터뷰): 아니요. 잘 안 돼 있어요. 습관이 되도록 신경 써야지요.
-(인터뷰3): 계도 기간 끝나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지선 맞춰서 일시 정지하는 게 조금 습관이 안 들어 있고 빵빵거리는 사람도 있고.
-(인터뷰4): 저는 잘 지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지 정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속 0이 되고 나서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멈추고 쓱 양쪽 보고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인터뷰5):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금은 일시 정지해서 빨간불일 때라도 사람이 지나갈 때는 우회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현경: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일 때 일시 멈춤했다가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일지라도 서행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혼란이 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회전할 때 차량이 멈춰 있으니까 뒤쪽으로 계속해서 차량 정체가 생겨서 불편한 점도 있다. 그리고 차량 속도 0이 될 때까지 약 3초 정도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 윤주성: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멈추고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네요.
◆ 김현경: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그리고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기다려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일시 멈춤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부경찰서 김남재 경사입니다.
-(인터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우회전하시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하시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가 없거나 다른 차량과 교행이 방해되지 않을 때 우회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행으로 우회전하실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한 번 정지하셨다가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하면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셔야 되고 만약 보행자가 없다 하면 서행으로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일지정지하셨다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변경됐을 때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 김현경: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그다음 횡단보도를 살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들어왔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윤주성: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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