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법 국회 통과‥ 보증금 먼저 변제
김건휘 2023. 4. 27. 17:07
[5시뉴스]
전셋집을 경매하거나 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된 겁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8360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50억클럽·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워싱턴 선언' 채택‥'핵협의그룹' 신설
-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먼저 변제
- "후쿠시마 오염수 피폭되면 유전자 변형‥오염수 방류 재고돼야"
- "금융위기 이후 이런 일 처음"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적자도‥
- "X같이‥해충‥사고나라" '주어' 공개했다고 기자에게 욕설을?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 미국 공군, '기밀유출' 테세이라 부대 지휘관 2명 직위해제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확정‥여성계 반발
- "특검은 국민명령" 야권 대규모 집회‥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