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발의‥우선매수권 인정
[5시뉴스]
◀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매 우선 매수권과 낙찰자금 전액 대출,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요건은 모두 6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집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선매수권은 이미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피해자가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해당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자금은 4억 원 내에서 전액 저리 대출해주고,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줍니다.
만약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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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8359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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