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여당 표결 불참
[5시뉴스]
◀ 앵커 ▶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치팀 김건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건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전원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1명이 반대해 182명이 찬성해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오늘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두 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의회 폭주 규탄', '돈봉투 방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붙였고,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쌍특검법안'이 야권발 정치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다른 쟁점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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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835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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