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제조·유통사, 3년 만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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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 업체 대표들이 3년 만에 재판대에 서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업체 대표들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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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 업체 대표들이 3년 만에 재판대에 서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업체 대표들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체 대표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 저하도 유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한 뒤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다이소 측은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죄문을 발표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다.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지난해 1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판매자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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