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자회사 승인 철회하라"...노조.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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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을 두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위법행위와 사무직의 고용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이 GA 설립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 설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의 위법 혐의가 있는데도 흥국생명의 GA 설립 승인이 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창용 사무금융노조 흥국생명보험지부장은 "이 전 회장 일가에게 사익 편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흥국생명 비롯한 계열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협력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줬다"며 "보험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지부장은 "GA가 설립되면 흥국생명의 지사들은 GA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사무직이 기존 연봉의 70~80%를 받으면서 GA로 소속이 바뀐 지사를 다니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지방에서 흥국생명 본사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강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상품 판매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고, GA 설립 이후 구조조정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타사 상품도 판매하기 위해서 상당수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분위기"라며 "금감원에서 사용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달성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 인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나 구조조정 여부, 노조와의 협상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보험사는 지급여력(RBC)비율 150%, 유동성 비율 100%를 넘겨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업법상 필요한 요건들을 채워서 승인했다"며 "총수 리스크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노사 관계 갈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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