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 신규 특허권자로 ㈜호텔신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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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과 4구역의 신규 특허권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5구역의 신규 특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5 구역의 신규 특허와 심사와 함께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도입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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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DF 4구역은 ㈜신세계디에프, DF 5엔 ㈜현대백화점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키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과 4구역의 신규 특허권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5구역의 신규 특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5 구역의 신규 특허와 심사와 함께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도입키로 의결했다.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는게 심사위의 설명이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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