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임박…"파업논의 구체화" vs "꼭 통과해야"
기사내용 요약
간협 "더 못 미뤄…원안대로 꼭 통과해야"
의협 "통과하면 단식·총파업 논의 구체화"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 모여 규탄문을 낭독한 이후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파업 논의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순임 간무협 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곧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이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은 애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체장 단식투쟁, 연대총파업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간협과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범국본)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간호돌봄의 필요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 간호사는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해 간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져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B 간호사는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가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간호사가 국민에게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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