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패션·부티크 면세점 운영자에 신세계·신라·현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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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패션·부티크 등 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선정됐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구역과 DF4 구역 사업자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특허심사위는 전날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DF2 구역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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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패션·부티크 등 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구역과 DF4 구역 사업자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부티크 품목만 취급하는 DF5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게 됐다.
특허심사위는 전날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DF2 구역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바 있다.
전 품목 판매가 가능한 DF8 구역과 DF9 구역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뽑혔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향후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특허심사위는 평가심사 기준에 과락제를 도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최소한의 분야별 기본 역량 보유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보세구역 관리, 경영 능력, 관광인프라, 사회 환원 및 상생 등 4대 평가 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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