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새울 3·4호기 법 위반 과징금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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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 없이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 일부를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해당 처분안은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 3·4호기 안전등급(3등급) 설비(배관·덕트·댐퍼)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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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서 안건 의결
감경사유 전수조사·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 없이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 일부를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해당 처분안은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 3·4호기 안전등급(3등급) 설비(배관·덕트·댐퍼)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다.
지난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한수원은 과징금 감경사유 등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위반한 6건에 대해 1차 위반, 50% 감경을 적용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경 사유는 한수원이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공사중지, 규제기관 보고 등을 실시하고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수원이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및 관련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일반 원칙, 기본방향,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SMR 안전규제 방향안'을 보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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