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더니...” 계단에 용변 보고 도망 간 남성

이혜진 기자 2023. 4.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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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인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SNS 캡처

서울 도심에서 한 행인이 상가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건물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SNS에 이 영상을 올리고 ‘범인’을 찾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확산됐다. 이 네티즌은 지난 19일 SNS에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는다. 혹시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좀 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며 CCTV 녹화 영상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지워진 상태다.

공개된 영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은 치과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오더니 이어 바지를 잡고 비틀거리다 계단을 3칸쯤 올라왔다. 이윽고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더니 용변을 봤다.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속옷과 바지를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술 취했다고 생각해도 저건 너무하다” “왜 뒤처리는 안 하고 가냐. 찝찝하지 않을까” “용변 테러다” “생각보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한 행인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SNS 캡처

◇사유지 용변보고 도망…비일비재

사유지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 사건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형 뽑기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6월 8일 점포 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청소업체를 불러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웠으며,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매장 2층에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보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 당시 피해 점주가 2층 매장 바닥에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본 뒤 태연하게 1층 계산대로 와 자신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고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 점주는 장사를 하기 위해 대소변을 치우고 냄새가 밴 제품 일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버려야 했다. 피해 점주가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여성은 점주를 찾아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약을 먹었고, 약 기운에 그랬다”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 돈도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여성이 무인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등)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형뽑기방의 사례처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청소 비용을 비롯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손해배상 청구액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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