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혐의 JB금융지주 사위 집행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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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 모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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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 모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3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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