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면세점 DF3·4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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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5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차지했다.
전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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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년간 면세 영업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5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차지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한다.
최종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전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도 논의하고 의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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