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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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동승자 A씨와 말을 맞춰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가 아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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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동승자 A씨와 말을 맞춰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조씨를 불송치했으며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조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가 아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또 같은 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 키를 주며 운전을 하게 했으며 같은 날 자신 역시 음주 상태로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씨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구간을 달리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였으나 조씨는 시속 180㎞로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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