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선별 구제에 초점...'세부 기준' 쟁점 남아
피해자 확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불확실
'다수'·'상당액' 어떻게 규정할지 쟁점
피해자 대책위 "현실이나 요구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 협소하고 피해 인정 절차 까다로워"
[앵커]
특별법 초안 윤곽이 공개됐지만 적용 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은 포괄 구제보다는 선별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례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수'를 몇 명으로 할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얼마로 할지 현재는 추상적입니다.
[김예림 / 변호사 :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또 가능하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상당 부분 이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실 채권 매입 같은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은 빠졌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 현실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발표된 내용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염덕선·박경태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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