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가 사위 집행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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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39살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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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39살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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