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가 사위 집행유예 불복 항소

강청완 기자 2023. 4. 27.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39살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39살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