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심해라" 신고한 상인 찾아가 보복 협박 가한 50대 남성 구속

양휘모 기자 2023. 4.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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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을 신고한 상인에게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께 처인구 모현읍의 한 전집에 찾아가 가게 주인 B씨(50대·여)를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해당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재발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그는 이날 “사과를 하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가 “할 말이 없다”고 답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가게에 나타났다.

그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조심해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고 B씨는 재차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같은 동네에 살고 또 다시 B씨를 찾아갈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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