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7천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천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천554개 기관에 2천429억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해 15억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7천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천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천554개 기관에 2천429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3583명…사망 35명
- "코로나 검사만 수백번"…울고 싶은 요양병원 직원
- '마지막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하한액 100만원
- 수능 끝 첫 주말, 지스타2024 학생 게임팬 대거 몰려
- 세일즈포스發 먹통에 日 정부도, 韓 기업도 '마비'
- 삼성 차세대폰 갤럭시S25, 언제 공개되나
- 대기업 3Q 영업익 증가액 1위 SK하이닉스...영업손실 1위 SK에너지
-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 약 349조원 평가 전망
- [인터뷰] 베슬에이아이 "AI 활용을 쉽고 빠르게…AGI 시대 준비 돕겠다"
- 트럼프 랠리 끝났나…美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