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50억 클럽' 패스트트랙 지정…야권서는 박수·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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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안건 투표는 총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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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안건 투표는 총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안건 투표는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쌍특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안건이 가결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중(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 170석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후 본회의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의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주요 수사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로부터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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