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징역 1년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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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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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확정
2심, 피해자 합의 이유로 1심보다 가벼운 형 선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지난 2021년 12월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C씨의 경우 A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고 사건 공론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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