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일상회복' 학술세미나…"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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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열렸다.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스토킹범죄 등의 가해자 제재 조치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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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열렸다.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스토킹범죄 등의 가해자 제재 조치에 대해 토론했다.
이수연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 실효성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행 법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가해자와의 분리, 가정환경의 개선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원가정보호는 2020년 83.9%, 2021년 84.6%로 증가했고, 분리조치는 2020년 12.7%, 2021년 14.5%로 소폭 상승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서 경찰이 1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경찰의 안전조치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죄자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거주불가 구역의 범위에 대한 고민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나칠 정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가해자 인근에 거주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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