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법 '기권 1명'은 누구?…김웅 "버튼 안눌러져, 찬성 정정"

김정률 기자 2023. 4.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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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지만 단순한 기계 오류에 따른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기권표를 던진 1명이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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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광판에도 찬·반 투표 결과 표시 안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지만 단순한 기계 오류에 따른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기권표를 던진 1명이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확인 결과 기권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버튼이 안눌려졌다'며 "오늘 (본회의) 좌석을 바꿨다. 국회 직원을 불러 찬성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표결 전광판에서 김 의원은 찬·반 투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에 기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광판(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편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경·공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임차금을 먼저 변제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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