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호텔신라·현대百,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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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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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액세서리·부띠끄를 판매할 수 있는 DF3~4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은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부띠끄를 판매하는 DF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가져가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하루 전 열린 제3회 심사위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중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 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을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에 각각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DF8~9 구역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에 각각 돌아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희망한 신라·롯데·신세계·현대를 비롯한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5개사를 심사해 신세계·신라·현대 3곳을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도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2곳으로 추렸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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