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건 범죄 피해자에 '1천540만원' 지원

김은진 기자 2023. 4.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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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이 ‘2023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범피 제공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지역 내 12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1천54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27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치사사건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수원범피는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압박해 사망하게 한 사건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애도 상담을 위한 방문심리치료 연계했다.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유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철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1대 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재판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활발한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순국 이사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고통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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