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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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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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인권 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 사례로 박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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