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건축왕’ 18억 규모 전세분양 사기 혐의 추가 수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인천지역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씨(61)의 추가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 계약 분양을 직접할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1가구당 전세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천만~4천만원을 A씨의 건설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건설 공사가 중단,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분양이나 전세 계약 등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분양을 완료하면 빌린 자금을 신탁회사에 먼저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세 계약이나 분양을 직접 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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