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노조 탄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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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27일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탄압받고 있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아성다이소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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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27일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탄압받고 있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아성다이소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다이소지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다이소지회는 지난 1월 아성다이소 창립 후 첫 노조로 등록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지시와 명령으로 인한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대화하고자 했지만, 경멸과 불신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성다이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면서 “5월 첫째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쟁의행위 주도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등을 징계한다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해당 취업규칙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직원 등 모든 분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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