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반노동적 행위?…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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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무시 행위, 사상검증 취업규칙, 임금체불, 직원 산재 노출 등 반노동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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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아성다이소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무시 행위, 사상검증 취업규칙, 임금체불, 직원 산재 노출 등 반노동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이소는 "노조인 다이소물류센터지회의 상견례 요청에 '5월 첫째주에 가능하다'는 일정을 회신했으나, 노조 측이 상견례도 하기 전에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토로했다.
취업 규칙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며 "이러한 규정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다이소에서 근·골격계 관련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용인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의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뿐"이라며 "현장 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좋은 상품 및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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