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선택한 그 주식[인터랙티브]

황경상 기자 2023. 4.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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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현황은 왜 중요할까요? 공직자는 직무 수행 도중에 특정한 회사나 인물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일이 생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종목명 하나하나를 나열해 공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직계 가족 등)를 합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은행·증권사에 백지신탁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백지신탁을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80% 이상의 공직자들은 백지신탁을 왜 안 해도 됐는지 심사 결과는 타당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백지신탁을 했을 경우에만 관보에 그 사실이 게재될 뿐 직무관련성 심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문제가 간혹 터져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감시가 어려운 상황 탓입니다.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검색과 정렬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를 재구성해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식 종목 현황을 공직자별, 종목별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보유 주식 현황 중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도 받습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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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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