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속출, 31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설치 요청

황영민 2023. 4.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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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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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상담 144명 돌파
긴급부단체장회의 통해 시군별 공동대응 협조요청
피해지원업무 일원화, 자료현황공유 등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전세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가 144명을 넘어섰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활용,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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