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JB금융지주 前회장 사위 '대마' 집행유예 항소…"초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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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前) 회장 사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모(38)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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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檢 징역 3년 구형
"동종전력 2회, 상류층 마약 유통에도 큰 책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대마 거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前) 회장 사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모(38)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7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치료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임씨가 대마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까운 지인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께 대마를 매수·매도한 데 이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무렵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씨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낸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의 일부다. 이 사건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마약 매수·흡연 범행으로, 임씨는 홍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임씨는 2013년과 2017년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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