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모의·성범죄 연루 ‘우울증 갤러리’ 어쩌나…방심위, 차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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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7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일시 차단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7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영상 유포와 극단적 선택 모방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방심위에 해당 게시판을 일시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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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법률 자문 뒤 결정” 의결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7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일시 차단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곳은 최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에스엔에스(SNS)로 생중계한 10대가 활동한 커뮤니티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영상 유포와 극단적 선택 모방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방심위에 해당 게시판을 일시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정도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불법 정보로 판단할 만한 내용은 15건 정도로 확인됐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폐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성범죄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선 사업자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단적 선택 같은 경우 관련 게시물이 소수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정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스스로 윤리 경영 원칙을 명시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안 지켰을 때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디시인사이드는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불법 촬영물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를 올린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현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게시물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문제 되는 것들이 올라오면 삭제를 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경우 성인 인증 이용자에게만 글 작성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외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해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책임을 부과했다. 위반시 각사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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