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숙원 ‘50억·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통과…與 집단퇴장
與 “민주-정의당의 검은 거래” vs 정의당 “책임감 없는 與 방탄폭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야권에서 공동 추진한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특검법은 오는 12월 제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거래"라고 주장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 임명안 신속처리안전 지정 동의건)은 총 183표 중 가결 183표로 통과됐다. 또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건)은 총 183표 중 가결 182표, 부결 1표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후 총 182명(▲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야권 성향 무소속 5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두 특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결과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240일을 최대한 단축하고, 하루속히 실체규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집단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쌍특검법도 집단 퇴장을 예고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는 법안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법안도 있다"며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경우에 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결의대회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정의당에선 국민의힘 집단 퇴장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했다며 반대토론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국민의힘은 기어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며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탄폭주 정당 국민의힘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탄폭주' 국민의힘은 특권과 헤어질 결심, 용산과 김건희 여사 그늘과 헤어질 결심부터 하라. 한동훈 검찰과의 '방탄야합'도 해체하라"며 "18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 기회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특검법 심사에 동참해 국정에 무한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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