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해진다…지능로봇법 국회 통과

임용우 기자 2023. 4.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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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법이 통과되며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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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운행안전 인증체계·보험가입의무 등 실외이동 기반 마련
공포 후 6개월 지나고 시행 예정…산업부, 하위법령 마련 추진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M3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부터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등이 금지돼 있어 기업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법이 통과되며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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