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변경허가절차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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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해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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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해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으며,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등을 변경 설치하기 위한 안건도 심의, 의결됐다.
원안위 위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방안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SMR은 현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 대원칙을 마련해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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