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민주·정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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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별검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의원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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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별검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의원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12월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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