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마약 혐의 '집유'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이세현 기자 2023. 4.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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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모씨(38)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면서도 자백·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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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모씨(38)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면서도 자백·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책임이 있고 동종 전과 2회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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